한번더 질문드려요.
2015.09.21 23:18
667
4
- - 짧은주소 : http://e3net.fineyes.com/bbs/?t=133
본문
전에도 한번 질문드렸었는데,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어요.
그래서 재차 질문올려봅니당...!
홈페이지 하단에 여러가지 내용을 표시하고 있잖아요~
예를들어 이용약관이라던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던지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등등을 표기하고있는데
이 모든내용을 모바일에까지 보여주자니 좀 양이 많더라구요.
그래서 궁굼하게 아래 하단 내용표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..?
이건 필히 표시해야하고, 이건 생략해도 된다 같은거욤...!
0
로그인 후 평가 가능합니다.
-
프리피피티
- 회원등급 : / Level 11
포인트 0
경험치 12,836
[레벨 11] - 진행률
84%
- 가입일 : 2015-05-25 15:21:28
- 서명 : 미입력
- 자기소개 : 태연 아이유를 좋아합니다.
댓글목록 4
비즈팔님의 댓글
이용약관,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크게는 정보통신망법에 준하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.
만일 사이트가 대형화 되면 이에 따른 인증도 받아야 하는 것도 있구요.
인터넷진흥원에서 ISMS인증을 해 줍니다.
이번에 ISMS인증 심사원 필기시험 보고 완전 멘붕상태가 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.^^
축하합니다. 첫댓글 포인트 6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.
프리피피티님의 댓글
아~ 그렇군욤.. 어쩐지 네이버 모바일버전에도 사업자나 통신판매, 회사주소같은건 전혀 표기되어있지않고 두개만 나와있더라구요.
자이언트님의 댓글
사업자번호확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기재는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
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의무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, 주소, 연락처등은 향후 검색등록이나 검색광고를 위해
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해야만 CPC와 같은 검색광고도 가능합니다.
참고하세요.
프리피피티님의 댓글
아 그렇군요..!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자이언트님.
잘 참고할게요..^^!!
축하합니다. 행운의 포인트 8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.